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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용일수, 대상연령, 증빙서류 확인

지식부자 백과사전 2024. 4. 3.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 또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휴교로 인해 정상출근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해진 연차가 아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특별휴가 중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일 수와 대상연령 그리고 휴가 사용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규정

특별휴가 신구법 비교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별 휴가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의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도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및 휴가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의 휴업으로 인한 경우, 학교 행사나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확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용일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매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이 중 자녀돌봄휴가로 2~3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이상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1명이지만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에도 3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은 각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상세 규정과 각 휴가마다 사용가능 일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원하시면 하단에 버튼 통해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확인하기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대상연령

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규정에 따로 자녀 연령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 민법 제4조에 지정된 19세 미성년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마다 추가 규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연령확인은 근무하는 곳의 인사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확인하기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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