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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규정확인, 사용연령, 제출서류

지식부자 백과사전 2024. 4. 3.

 

공무원 분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정해진 연차 외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휴가 중에서도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 가능한 일수와 사용가능한 자녀 연령, 그리고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규정

공무원 복무규정 신구법비교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변경되어, 특별 휴가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도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의 휴업으로 인한 경우, 학교 행사나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확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이 중 2~3일이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1명이지만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에도 3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은 각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규정과 각 휴가별 사용 가능한 일수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확인하기

 

 

 

 

가족돌봄휴가 사용연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규정에는 특별히 자녀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서 정한 19세 미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각 부처마다 별도의 규정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연령 확인은 근무하는 부처의 인사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확인하기

 

 

 

 

가족돌봄휴가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 공문, 병원 진료 여부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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