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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요금, 신청방법, 제외대상차량

지식부자 백과사전 2024. 4. 12.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는 주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 때가 많죠. 이런 이유로 우리 동네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로 주변에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구조 차량이나 소방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이용요금 안내,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바로가기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바로가기
이용요금/시간 확인하기 배점기준 확인
주차가능구역 검색 신청제외대상차량 확인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1.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바로가기 : 해당 링크를 통해서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금액/시간 확인 :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금액 및 주차가능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부정주차 단속기간 확인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를 했을경우 단속기간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제외대상차량 확인 :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제외대상 차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차가능 구역검색 :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특정 지역에서 주차 요금을 부과하면서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제한하여 주차 공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이웃 간 마찰을 줄이며, 안정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택가의 주차 질서를 정착시킵니다.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확인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요금/운영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9:00 19:00-익일09:00
이용요금 50,000원 30,000원 20,000원

 

이용요금 확인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관내주민 주, 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 원으로 함
  • 관내주민 : 거주지 주소, 사업장 소재지가 중랑구로 되어있는 자. 
  • 관외주민 : 관내주민 이외의 자, 상근자(사업장 근무자)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요금 할인

구분 할인율
장애인 80%
국가유공자 80%
경차자동차 50%
저공해차량 50%
다자녀
(2자녀이상)
50%
병역명문가 30%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등 자격이 되는 분들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할인은 아래 버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할인 확인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

항목 내역 점수 비고
유공자 국가상이유공자 30 유공자본인명의차량(유공자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주차가능) 30 -장애인등록차량(장애인표지판, 복지카드)
-주차불가 장애인은 요금혜택(80%)만 적용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주차가능) 15
차량배기량 승용
RV차량
1000cc 미만(경차만) 20 차량등록증 참조
1000cc~2000cc미만 10
소형화물 15
승합(11인승이상) 10
지역내
거주기간
10년 이상 30 -주민등록 참조(최종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자와 구획동 동일 기준
6년 이상 ~ 10년 미만 25
3년 이상 ~ 6년 미만 20
1년 이상 ~ 3년 미만 15
이용시간 전일 10  
주간 또는 야간 5
다자녀 2자녀이상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막내가 18세이하)
한부모한가정(공공기관인증) 7  
공유사업
(1년 1200시간 공유시 최고점)
12 -1시간당 0.01점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수시 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최대 공유시간 및 배정점수는 ±50%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급조회
1등급 2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표지
5등 -2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표지
대기자
(대기기간)
신청일~4년이상 13 자체확인
신청일~3년이상 4년미만 11
신청일~2년이상 3년미만 9
신청일~1년이상 2년미만 7
신청일~6개월이상 1년미만 5
참고 ■ 동점일 경우 구획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 거주년수, 차량 배기량순으로 하며, 구간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거주년수, 주차구획까지의 거리, 차량배기량 순으로 한다.
■ 대문, 점포 출입구 등 내 집앞 전용구획은 배점기준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유사업 관련 주차구획 공유자는 전년도 1월~12월말까지의 실적을 적용한다.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을 위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배정안내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버튼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정기준 자세히 확인하기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1. http://jungnang.park119.co.kr 접속 로그인 
2. 메인메뉴중 [주차구획 신청] 클릭
3. 신청분기 선택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지정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필히 제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구획은 지도검색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지도검색 바로가기

방문 신청 신청장소 : 거주자통합사무실(서울시 중랑구 겸재로23길27 면목2동 공영주차장 2층)
신청대상 :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사업자및 근무자
FAX 신청 모바일 FAX(0504-422-4888), FAX(02-491-4890)로 제출
신청장소 : 거주자통합사무실(서울시 중랑구 겸재로23길27 면목2동 공영주차장 2층)
신청대상 :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사업자 및 근무자

 

제출서류

  • 공통 : 차량등록증, 주민등초본(전입일 확인)
  • 할인대상자 : 국가유공자증(상이판정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행복다둥이카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모바일 FAX(0504-422-4888), FAX(02-491-4890)로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서류 미제출 시 할인사항 미적용 및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서식다운로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신청서.hwp
0.12MB
주차장사용규약.hwp
0.01MB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류 제출하기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구역은 일반차량경차로 나뉘어 있으며, 주간, 야간, 전일 사용 가능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구역을 확인해 보세요.

 

중랑구 주차구역 확인하기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제외대상차량

 

 

  • 이륜자동차 및 승합·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기타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 등 자동차 운수 사업장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길이 6m 초과 및 넓이 2m 초과 차량, 캠핑카
  • 주차장법에 따른 위험물 적재차량 등
  •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 및 세입자
  • 기타 주차장 관리 및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

 

신청제외 대상차량 확인

 

 

 

 

 

자주 하는 질문

 

 

 

Q.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대기자로 등록된 후 이사, 차량매매, 차량폐차 등으로 취소 구획이 나오면, 해당 구획의 대기자 중 [배점기준표]에 의한 최고득점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Q. 배정받아 사용하던 주차구획이 공사로 삭선 되면 어떻게 처리해 주나요?

A. 납부하신 주차구획 사용료는 미사용 기간만큼 환불해 드리고, 인근에 빈구획 발생 시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Q. 주차요금을 왜 받나요?

A. 공공시설인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이나 자동차의 운행 등 목적에 공용되어야 합니다.

현실 여건상 부득이 도로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유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의 2 및 제9조의 규정에 주차요금 부과의 근거가 있으며, 현행 주차 요금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주차구획에 주차했다가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Q. 경고장도 없이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Q. 트럭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추가질문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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