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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지급기준, 최저임금 조회, 급여계산 방법

지식부자 백과사전 2024. 5. 11.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급여 형식이 시급인지 월급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개념과 이를 어떻게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급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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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과 급여 계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제공해두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신 분들은 바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유급휴가가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주휴수당일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시급과 곱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는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

 

설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급여계산기 사용방법

 

알바천국의 급여계산기를 사용하면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입력하며, 주휴수당은 선택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위에 설명된 내용을 확인한 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용 안내

1. 4대보험료 공제 9.4%

4대보험 근로자
(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
0.4591% 0.4591%
고용보험 0.9% 기업규모별 상이
산재보험 없음
(회사 전액부담)
업종별 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금액

*주 15시간(월60시간)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세 공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소득세를 공제받은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준이며, 각종 수당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먼저 예측하여 계산하실 수 있으니 하단 버튼 이용하여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급여 예상금액 계산

 

 

 

 

 

최저임금 조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개선됩니다.

 

둘째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그 결과로 근로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노동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셋째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쟁 방식에서 저임금을 이용한 경쟁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초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고시됩니다. 현재시점의 최저임금을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 통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임금 현황 조회하기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바 급여계산방법과 최저임금 조회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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